제목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접수 현황「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50조(결산보고),「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심의사항)제2항,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 및 은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제2항에 의거하면, 학교는 조성한 과회계연도 발전기금을 회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산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며 전체 학부모, 기탁자 및 지역 주민에 공개하여야 하는바, 2023학년도 은빛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 및 접수현황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