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03. 01.
개정 2015. 02. 16.
개정 2021. 12.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은빛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등교 및 출입】
- ① 등교 시에는 가급적 자가용 승용차의 등교를 삼가고 자전거 통학은 금지한다.
- ② 학교 출입 시에는 반드시 교문으로 출입한다.
- ③ 등교 후 교문 출입은 금하며, 특별한 용무로 교문을 나가려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외출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고의 파손 시에는 변상토록 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내에서는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 및 언어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80 - 4204)
- ㉱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 광주청소년 종합상담실 226-8181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이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제14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부모 상담을 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방과후 동아리 활동시 학교 및 담당 선생님께 보고해야 하며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6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아동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7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0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오락실, 만화방, PC방, 기타 유해업소 등)
제21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3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 중 휴대전화기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4절 학생회
제24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되며 1 - 3학년 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제25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학급학생회 구성】
학급 학생회의 임원은 학급투표에 의해 선출된 5명의 학급 임원과 학급 재량으로 선출된 부장들로 구성된다.
제29조【선출과 임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임원의 선출은 학급 임원 및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에 의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한다.
제30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① 구성
- ㉮ 회장, 부회장 및 4학년 이상 각 학급 임원 2명(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직무
- ㉮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③ 부서
- ㉮ 학습부
- ㉯ 미화부
- ㉰ 생활부
- ㉱ 체육부
- ㉲ 자료부
- ㉳ 급식부
- ④ 회의
- ㉮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정기회의는 월1회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이루어지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의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 전교학생회의 개최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임원의 2/3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모든 결정은 출석 인원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교육
제31조【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및 학부모(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2조【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4조【학부모 상담 대상】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부모 상담 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인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 ③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 ④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35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인성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로 한다. 또한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 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⑤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
- ②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동작을 강요하여 고통을 가하는 기합 형태의 행위
- ③ 학생들끼리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
- ④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7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 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8조【교육적 제재의 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교육적 제재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제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
- ② 교사가 제재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제재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학생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및 교육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423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에 의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0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1조【소지품 검사 】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등을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을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등을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42조【학내 표현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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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절 시 상
제43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4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5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장 규칙의 개정
제46조【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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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개정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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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 재직 교원의 1/3 이상의 동의
- ㉯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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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5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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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2조 이 규칙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은빛 10계명
☞ 은빛초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가 꼭 지켰으면 하는 내용들을 모아 각각의 ‘10계명’을 만든다.
학생 10계명 | 1.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2. 웃어른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3. 수업 시간에 성실한 태도로 참여한다. 4. 학교 시설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5. 친구를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낸다. 6. 꿈을 지니고 재능을 가꾼다. 7.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8.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건강한 생활을 한다. 9.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 10.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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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계명 | 1.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2. 학생을 항상 밝게 웃으며 대한다. 3.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한다. 4.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한다. 5. 학생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칭찬을 많이 한다. 6.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으로 지도한다. 7.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며 즐거움이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든다. 8. 사전에 수업 준비를 하여 수업에 임한다. 9. 학생의 교육에 대해 학부모와 함께 협력한다. 10. 교육 자료를 동료교사와 공유하며 서로 배려한다. |
학부모 10계명 | 1. 자녀에게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다. 2. 자녀의 꿈을 존중하며 진로를 함께 생각한다. 3.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며 선택권을 부여한다. 4. 자녀의 눈높이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눈다. 5. 자녀의 교육에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6. 교과 성적만으로 자녀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7. 다른 학생과 자녀를 비교하지 않으며 칭찬을 많이 한다. 8.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9. 자녀의 교육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협력한다. 10. 학교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학교교육에 동참한다. |
학생 교육적 제재
☞ 은빛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제3장 제1절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생 교육적 제재 기준을 정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교육적 제재의 개념
학생의 인격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학생 훈육을 말한다.
2. 교육적 제재의 기준
교육적 제재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6가지 금지사항(이하 ‘6조 금법’)을 선정하여, 학생이 이를 어겼을 때 3단계에 따라 훈육을 행하여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를 교정한다.
- ① 폭력(육체적․언어․성폭력 포함)을 행했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처리
- ② 집단 따돌림을 행했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처리
- ③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수업이나 친구의 학습을 방해했을 경우
- ④ 교사의 적절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했을 경우
- 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을 경우
- ⑥ 수행 평가 또는 성취도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3. 교육적 제재의 단계별 내용
훈육 단계 | 훈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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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급 훈육 (3회-3회) |
1. 학생이 ‘6조 금법’을 어겼을 경우 2. 주의를 1회 주며, 담임교사는 상담일지에 기록 3. 독서하기, 반성문 쓰기, 편지쓰기, 타임아웃제 등 학급 내 훈육 가. 독서하기 : 학생이 했던 행위와 비슷한 내용의 예가 들어있는 책을 읽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독서 감상문 쓰기) 나. 반성문 쓰기 : 학생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A4 용지 1-2매) 다. 편지쓰기 : 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도록 한다.(A4 용지 1-2매) 라. 타임아웃제 : 학생이 학습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시간만큼 해당 학생의 휴식 시간을 줄인다. 4. 주의 조치를 3회 받은 후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경고를 1회 주며,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통지 5. 경고 조치를 3회 받은 후에도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2단계 훈육으로 이동(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 |
<2단계> 학교 훈육 (2회) |
1. 경고 조치를 3회 받은 후에도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2.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 3.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교내봉사 10회, 교감(장) 선생님과 상담 10회 중 방법 1 선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급 훈육을 거치지 않고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훈육을 받도록 한다. ①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②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v ③ 흡연 또는 음주, 약물 오남용 등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 및 육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학생 ④ 도박이나 사행성 놀이를 습관적으로 한 학생 ⑤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이 잦은 학생 ⑥ 불량 서적을 상습적으로 탐독하는 학생 ⑦ 불량 비디오 및 불량 녹음테이프 시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⑧ 무단 가출을 하여 물의를 상습적으로 야기하는 학생 ⑨ 타인에게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학생 ⑩ 불량 써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학생 ⑪ 친구들을 집단 따돌림으로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⑫ 도벽이 심하고 친구의 금품을 갈취하는 학생 ⑬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⑭ 학교 공공건물 및 재산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⑮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3단계> 전문치료 기관 훈육 |
1. 학교 훈육 2회 후에도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2.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 3.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및 치료 4. 학생 상담 및 치료 시 학부모 의무 동행 교육 |